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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경제, 금융/경제 by 인포시커 2024. 3. 18.

목차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국민소득통계(national income statistics)에서 GDP는 생산, 분배, 지출의 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 국외 등 경제주체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구입되며 분배되기 때문에 각 측면에서 측정된 값은 서로간에 차이가 없고,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산GDP, 분배GDP, 지출GDP와 우리나라 GDP로 본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소득통계 국내총생산(GDP)의 개념, 측정 방법과 한계

    국민소득통계 명목GDP와 실질GDP

     국민소득 3 등가의 원칙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 주요지표(GNI, NNI, NI, NDI, GNDI, PPI, PDI, PADI)

    국민소득통계의 다양한 경제분석지표

     

    생산GDP, 분배GDP, 지출GDP

     한 나라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와 해외 부문의 지출을 통해 모두 구입됩니다. 이때의 국가경제 생산물의 총 가치를 생산 GDP라 하며 경제주체들이 구입하여 사용한 생산물의 총 가치를 지출GDP라 합니다. 생산물이 모두 구입되어 사용되므로 생산GDP와 지출GDP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활동에 사용된 생산요소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분배GDP라고 하는데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모두 분배되므로 생산GDP와 분배GDP는 같습니다.

     

    지출GDP = 생산GDP = 분배GDP >>>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우리나라 GDP로 본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우리나라의 생산 측면의 GDP는 구매자가격에서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을 뺀 기초가격으로 평가된 경제활동 별 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금)를 합친 것입니다.

    • 생산물세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를 의미
    • 생산물보조금이란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정부가 생산의 장려 등을 위해 생산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전해주는 것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 경제활동 별 부가가치 (기초가격) + 순생산물세 (생산물세 생산물보조금)

    2022년 중 국내총생산(잠정치,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조원,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 생산 측면의 GDP는 2,161.8조 원이며, 제조업 554.1조원, 서비스업 1,254.6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배 측면의 GDP도 2,161.8조원 입니다. 그 구성을 보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임금과 급여 등 피용자보수가 1,029.7조원, 생산주체의 몫인 영업잉여가 434.7조원,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본의 가치 감소분을 나타내는 고정자본소모가 477.7조원,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 부과한 세금에서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순생산세 및 수입세가 219.7조 원입니다.

    • 피용자보수란 근로자(피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국민소득통계에서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 형태의 모든 보상을 말하며 임금 및 급여는 물론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의 부담금도 포함됩니다.
    • 영업잉여란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잉여로 기업의 이윤에 해당하며 이자나 임대료 등을 지급하기 전 소득입니다.
    • 순생산세 및 수입세는 순생산물세와 순기타생산세의 합계이며 순기타생산세는 산업별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내총생산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순생산세 및 수입세

     지출 측면의 GDP는 가계, 기업, 정부, 국외 등 경제주체의 지출을 합친 것입니다. 민간최종소비지출 1,039.4조원, 정부최종소비지출 405.7조원, 총고정자본형성 695.4조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21.9조원, 수출 1,043.5조 원이며 공제 항목인 수입은 1,043.4조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 불일치는 생산 측면에서 측정한 국내총생산과 경제주체별 지출 합계의 차이입니다.

    • 국내총생산 = 민간최종소비지출 + 정부최종소비지출 + 총고정자본형성 +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 수출 – 수입 + 통계상 불일치

     지금까지 실제 통계자료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약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는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그 소득을 다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등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의 세 가지 생산, 분배, 지출은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생산 GDP :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돈과 토지를 빌려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죠. 이렇게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
    • 분배 GDP : 생산요소 투입의 대가로 받은 임금ㆍ이자ㆍ임료ㆍ이윤을 모두 합계
    • 지출 GDP : 분배된 소득은 물건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조세로 납부되어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활동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축되어 기업이 건물을 짓거나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의 투자행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득은 가계와 정부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등으로 모두 지출되는 것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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