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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경제지표 중의 고용과 임금통계에 대해 알아보기_임금 편

경제, 금융/경제 by 인포시커 2024. 4. 15.

목차

    중요한 경제지표 중의 고용과 임금통계에 대해 알아보기_임금 편

    중요한 경제지표 중의 고용과 임금통계에 대해 알아보기_임금 편

     노동의 대가인 임금(wages)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원천이며, 기업에는 생산비용으로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임금은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국민들의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반면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나 경제학자들은 고용 뿐만 아니라 임금도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경제지표 중의 고용과 임금통계에 대해 알아보기_고용 편

    ② 중요한 경제지표 중의 고용과 임금통계에 대해 알아보기_임금 편

     

    단위노동비용

     단위노동비용이란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비용으로 노동 한 단위당 비용(노동비용/노동투입량)을 노동생산성(산출량/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과 동일합니다. 아래 식에서 노동 한 단위당 비용은 임금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법 정복리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를 의미합니다.

    단위노동비용

     

     그러나 월별로는 피용자보수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시간당 임금을 노동비용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은 제품 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수출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임금의 결정

     임금은 이론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임금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균형임금 수준보다 높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과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효율성임금이론에 따르면 노동자가 여가와 근로 사이에서 선택하고자 할 때 그 영향이 무차별한 실질임금 수준, 즉 정확히 노동시장을 청산시키는 실질임금보다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업의 막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가가 주는 효용과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임금이 주는 효용 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노동자는 시도 때도 없이 노동시장에서 이탈과 진입을 반복하게 되며 기업도 신규 채용을 위한 비용을 끊임없이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일치하는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고용은 반드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정부가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더라도 고용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일치된 결론은 없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효과가 각 나라가 처한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증분석 사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임금은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명목임금과 명목임금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화폐가치의 변화를 제외한 실질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월 받는 명목임금은 동일한데 물가가 상승하였다면 근로자가 받은 명목임금의 실제구매력은 물가 상승 폭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실제구매력을 반영하는 실질임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크고,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주요 임금통계

     우리나라의 월별 임금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는사업체노동력조사의 근로실태 부문에 나타나 있으며, 반기 임금통계로는 중소기업중앙회의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연간 임금통계로는 고용 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근로실태 부문에는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과 함께 산업별 및 사업 체 규모별, 종사자 지위별 월평균 임금이 수록되어 있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나 동향은 물론 산업별 임금의 격차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업 내에서 다시 종사자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초과급여는 연장(야간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 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약 33,000개 표본사업체 및 표본산업체 소속 근로자 99만 명(2022 6월 기준)이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개인 경영 농림어업 등은 조사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월 임금총액은 6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월 급여(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에 전년도 연간특별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고용형태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 임 금을 조사하여 보다 세분화된 임금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고용형태(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일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 자)에 따라 구분하여 임금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에 용이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 상여금 또는 퇴직금 적용률 등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용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3,500(2021년 기준)입니다. 기업체노동 비용조사에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등을 포함하는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급여, 법정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노동비용이 산업별과 업체규모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는 중소 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노무비 산정의 기초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 수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1,400개이며, 조사 항목은 제조 부문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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