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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과의 차이

법률 by 인포시커 2023. 12. 25.

목차

    금융소비자보호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정성 원친과 접합성 원칙과의 차이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과의 차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6가지 의무인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

     지난 포스팅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설명했고, 이번 포스팅은 적정성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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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원칙

     다음 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2, 2023.7.11 일부개정]

    18(적정성 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 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코멘트)  위 제18조제1항의제2조와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적합성의 원칙에서 파악해야 하는 정보 6가지와 동일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2, 2023.7.11 일부개정]
     
    17(적합성 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제2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제27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 2023.12.12 타법개정]

    11(적합성원칙)

     
            제18제1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제3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2. 12. 8.>
     
            제17제2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2. 12. 8.>
                1. 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코멘트)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투자성 상품인 ELS를 권유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①거래 목적, ②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③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④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⑤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⑥ 연령을 파악해야합니다. 즉, 적합성 원칙에서 파악한 것과 동일한 사항을 고객에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돌아와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2, 2023.7.11 일부개정]

    18(적정성 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멘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서 인지 시킨 후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투자상품의 권유 및 판매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 2023.12.12 타법개정]

    12(적정성원칙)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8.>

     적합성 원칙과 파악해야 하는 정보가 같기 때문에 판단기준에 관해서도 적합성 원칙의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 2023.12.12 타법개정]

    11(적합성원칙)

            제17제3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2. 12. 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2.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내용ㆍ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2. 8.>
     
     

    (코멘트) (처분) 목적, 재산상황, 경험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을 파악한 결과 일반금융소비자가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지가 적정성 원칙의 판단기준이라고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규정합니다. 이 것도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의 사항을 준용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8, 2023.7.5 일부개정]

    10(적합성 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영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의 경우 나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5.>
                   .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5)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은 해당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을 말한다) <개정 2023. 7. 5.>
                          6) 연령

                    . 가목1)부터 6)까지를 해당 금융상품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위험등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가목1)부터 6)까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에 기록할 것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의 차이점

     적정성 원칙의 기준이 법률상에서 모두 적합성 원칙의 것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적합성 원칙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한 후 투자자의 상황이 적정하지 않다면 투자자에게 알려 사실을 인지시킨 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투자성 상품인 ELS를 권유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래 목적, ②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③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④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⑤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⑥ 연령을 파악하여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 투자성 상품에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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