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선명도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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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3

법률 by 인포시커 2024. 1. 24.

목차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 Part 3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3

     해외 위탁판매, 유통 및 공급, 수출과 수입의 비지니스를 영위 할 때에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 및 용어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영문 계약을 작성 및 체결할 경우 각 단어와 표현마다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계약 후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9. farther vs further

     본래, ‘farther’는 주로 물리적인 거리를, ‘further’는 관념적인 거리나 차이를 의미하나, 현재 양자는 이러한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20. few vs fewer vs less

     ‘fewer’ ‘fewer people’, ‘fewer mistakes’, ‘fewer words’ 등에서 처럼 ‘a smaller number’를 의미하며, ‘less’ ‘less pay’에서 처럼 ‘a smaller amount of’를 의미합니다. 한편, ‘comparatively few’가 옳은 표현이며, ‘a comparative few’ 또는 ‘the comparative few’는 틀린 표현입니다.

     

    21. from vs commencing with vs after

     기간을 표시함에 있어서 시기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 ‘from’은 그 익일이 기산일이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goods to American party within 21days from(after) December 1, 1996.”에서 선적 개시일은 1996 년 12 월 2 일이 된다.
    • 만약, 1996 년 12 월 1 일부터 선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rom and including December 1, 1996’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 ‘commencing on(with)’는 그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This Contract shall run for a period of one(1) year commencing on(with) December 1, 1996.”의 경우 계약기간은 1996 12 1 일부터 1997 11 30 까지입니다.
    • ‘after’는 다음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면 ‘from’과 동일한 의미로서 그 다음날이 기산일이 되나, ”……at any tim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에서와 같이 확정된 일자 대신에 어떤 사실의 발생사실을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시기가 됩니다.
    • ‘from∼to∼’로 기간을 표시할 경우 종기로 표시된 날짜가 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불분명하므로,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commencing with∼ending with∼’를 사용하거나 ‘including’ 또는 ‘not including’을 함께 사용하여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 “∼from January 1 to February 1, both days included” 또는 “∼in the period commencing with January 1 and ending with February 1”

    22.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또는이 계약서의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를 들면,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hereof”에서 hereof 는 이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23.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문서 이후에는이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과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4. Hereby

     다음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 ②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hereafter’처럼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hereinafter

     ‘after in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최후까지 사이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26. heretofore, hereunto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를 들면,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7. if any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있다면의 의미입니다. 만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면 이를 계약조건으로서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if any 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 “The Contractor shall obtain necessary governmental approvals, if any, for the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 “The Guarantor shall not be subrogated to the security, if any, taken by the Lender to secure the guaranteed obligation until all the guaranteed obligation have been fully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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