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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경제, 금융/금융 by 인포시커 2024. 1. 28.

목차

    저축성보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저축성보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도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잘 유지한 후에 세재혜택과 노후준비를 위해 다시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높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가지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보험료 추가납입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축성보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의 득을 잘 계산하여 활용이 필요

    • 기본 보험료: 보험계약 체결 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 추가납입 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의 필요성

    추가납입제도 활용의 필요성이 무엇?

     납입 중에 추가납입제도를 활용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욱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체결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보험료에 비례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월납입금액을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로 나누어 납입한다면 계약체결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

    구분 기본보험료(30만원) 기본보험료(10만원) + 추가납입보험료(20만원)
    부담비용() 기본보험료(30만원) × 총비용(8%) = 2.4만원 기본보험료(10만원) × 총비용(8%) + 추가납입보험료(20만원) × 총비용(3%) = 1.4만원

     

     납입완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

     추가납입제도는 납입 중뿐만 아니라, 납입 완료 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 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보험료의 약2% 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보다 훨씬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동이체도 활용할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

     유익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해당 보험사 RM에게 수당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시에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음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사망 시 500만원을 지급(기본보험료 월 10만원)하는 저축성보험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월 20만원까지 추가납입 하더라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음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님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 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합니다.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이 다름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 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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