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병력 알릴 의무와 패널티 관리 정보
병력이란 본인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c에서 치료받았던 내역을 의미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사자의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가입시 설계사에게 말하고 정확하게 체크 받아야 합니다. 병력에 대해서는 일단 아래와 같이 1차적으로 적용을 시키시고 상담 시 정확하게 체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력 체크방법
최근 3개월 안에 어떠한 이유로든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는지?
병력에 있어서 병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병원에 다녀왔으면 상담하는 설계사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한달 안에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다면, 이주 가벼운 증상을 제외하고는 치료종결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심사를 받아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기간을 피할 수 있는 1개월에서 2개월을 기다린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에서 2개월로는 피할 수 없는 항목(1년이나 5년고지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와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1년 안에 어떠한 검사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X-ray, MRI, CT, 초음파, 피검사, 소변검사, 건강검진 등 검사라는 명목으로 받으신 의료행위가 있다면 일단 기억해두고 설계사에게 고지하면 그 중에 1년 고지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설계사가 걸러내 줍니다. 검사를 받았다고 모두 1년 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반드시 체크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안에 입원, 수술을 했거나 병원을 여러 번 다닌 적이 있는지?
입원 및 수술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7회 이상 병원을 방문했거나 약처방을 합산 30일치 이상 받았을 경우를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약처방은 하루에 처방받는 양이 30일이 넘는지가 아니고, 동일한 원인 총 합산입니다. (약 처방 ex : 위염으로 5일, 15일, 10일 = 합산 30일 해당) 만약 5년치를 기억력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방문하여 5년치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아 체크하면 됩니다.
이처럼 스스로 파악한 병력을 바탕으로 설계사와 상담을 시작한다면 상품을 선택하기도 쉽고 병력에 따라 유불리한 내용을 설계사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개통처럼 최저가를 찾듯 여기저기서 견적을 받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견적들이 쌓이면 머리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할애한다면 설계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병력에 따른 패널티
알릴 의무
병력은 과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던 이력을 의미한다고 초반에 설명 드렸습니다. 보험 가입시 스스로 진단했을 때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모두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며, 알릴 의무 항목에 해당하는 병력만을 알리면 됩니다. 따라서 병원을 갔었고 내가 현재 몸이 좋지 않지만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패널티
병력에 따른 패널티란 병력을 바탕으로 심사를 받았을 때 받는 불이익인데 부담보와 할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보와 할증이 따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병력에 따라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보
부담보는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분류해 놓은 부위와 질병들이 있고 해당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해당 질병이 발병해도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담보는 다시 기간부담보와 전기간부담보로 나눠집니다.
기간부담보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해당 기간동안 보장은 받지 못하지만 따로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담보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전기간부담보는 말그대로 평생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보험가입 시점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부담보 부위나 질병에 대해 치료이력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보장합니다.
할증이란?
할증은 보험료를 더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입한 모든 특약에 할증이 붙는 것은 아니고 연관성이 있는 특약들만 적용됩니다. 부담보나 할증은 질병에만 해당하며 상해관련 특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 따라, 상품에 따라, 구성에 따라, 심사자에 따라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수 있으며 심사의 난이도는 몇 가지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실비 > 각종 질병수술비 ≥ 질병후유장해 > 뇌심혈관진단비 > 암진단비 순이며 예상 패널티아래와 같습니다.
병력별 예상 패널티
탈모약 복용
프로페시아만 복용중일 경우 실비, 수술비에 피부 단기부담보 예상되며, 다른 약이거나 같이 복용 중일 경우 약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며 전립선부담보까지도 예상됩니다.
고혈압
고혈압만 있는 경우 모든 항목에 할증이 붙지만 암만 패널티 없이 시도해볼만 합니다.만약 고지혈을 동반한 경우에는 할증에 추가 할증이 예상됩니다.
고지혈증
고지혈증만 있는 경우는 할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현재의 상태에 따라 표준도 가능합니다
당뇨
당뇨를 동반한 경우가 가장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할증 폭도 크고 담보제한이 걸리거나 인수거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이 유리합니다. 당뇨 1형이라면 웬만하면 인수거절 되며, 일부 상해담보는 가능성 있음, 간편보험이 유리합니다. 당뇨 2형이라면 질병 실비를 포함해서 웬만하면 거절이지만 연령에 따라 할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 보험만 패널티 없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암을 제외하면 간편보험이 유리합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
TSH 수치가 비정상이면 할증, 할증+부담보입니다. TSH 수치가 정상이면 표준도 가능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FT4 수치에 따라 비정상이면 연기, 할증, 할증+부담보입니다. 정상이면 표준도 가능합니다.
위염, 역류성식도염
질병 실비, 질병수술, 암에 할증 및 할증+부담보이며, 나머지는 표준도 가능합니다
장염(감염성)
너무 최근 치료이력이 아니라면 표준 혹은 단기부담보입니다.
간수치 이상
웬만하면 상해를 제외하고 전부 담보 할증, 정상수치인 최근 서류를 첨부하거나 간편보험이 유리합니다.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 비대는 연기 혹은 인수 거절입니다. 비알콜성이라면 웬만하면 할증, 부담보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연기되거나 인수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수염(맹장)
수술하고 1개월 경과했다면 담보 혹은 표준도 가능합니다.
위, 대장 용종
제거 후 기간 경과에 따라 부담보, 연령이 많을수록 할증+부담보,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치질
질병 실비, 질병수술비에 단기부담보, 할증 혹은 표준도 가능합니다.
안구건조증(인공눈물)
질병실비, 질병후유장해, 질병수술비에 단기부담보, 치료종료 경과기간에 따라 표준도 가능합니다.
백내장
비수술인 경우 질병실비, 질병후유장해, 질병수술비에 장기부담보, 암뇌심장 진단비는 표준도 가능합니다. 수술을 받은 경우 1개월 경과 시 질병실비, 질병후유장해, 질병수술비에 장기부담보, 암뇌심장 진단비 표준도 가능합니다.
녹내장
비수술인 경우 할증, 할증+부담보 암뇌심장 진단비 표준도 가능합니다. 수술을 받은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에는 비수술과 동일하며, 1년 경과 시에는 표준도 가능합니다.
방광염
급성(1회성)이라면 치료종결 6개월 경과 시에는 전담보 표준이며, 6개월 미만 시 질병실비, 질병수술비, 암에 할증, 부담보입니다. 만성(재발성)이라면 질병실비, 질병수술비, 암에 할증, 부담보, 할증+부담보, 뇌심장진단비 표준도 가능합니다
요로결석
질병실비, 질병수술비 할증, 부담보, 할증+부담보, 암뇌심장 진단비 표준도 가능합니다.
질염
치료종결 경과기간에 따라 할증, 부담보, 표준도 가능합니다.
다낭성난소증후군
양측 난소절제시 전담보 표준이며, 현증이라면 전담보 할증, 부담보입니다. 단, 연령에 따라 차이는 존재합니다.
천식
무증상 경과기간에 따라 할증, 할증+부담보, 표준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감염
입원치료 받은 것이 아니라면 격리만 끝나면 표준입니다.
공황,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종결 경과기간에 따라 할증, 표준도 가능합니다.
성인 ADHD
치료종결 경과기간에 따라 할증, 표준도 가능합니다. 경과기간이 짧아도 암은 시도해볼만 합니다.
아토피
치료가 종결이면 경과기간에 따라 표준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용된 약물 종류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다이어트)
약종류에 따라 표준 ~ 거절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목, 허리 디스크
상해실비, 후유장해는 높은 확률로 거절되며, 암뇌심장 진단비는 표준도 가능합니다.
염좌
요추, 경추 염좌는 디스크와 비슷하지만 발생횟수나 치료종결 경과기간에 따라 표준도 가능합니다. 그 외 부위는 1회성이라면 부담보에서 표준까지도 가능합니다.
표피낭종
제거 수술 후 경과기간에 따라 단기부담보에서 표준까지도 가능합니다.
피부치료(여드름)
치료종결 후 경과기간에 따라 단기부담보에서 표준까지도 가능합니다.
결론
많은 병력 중 알릴 의무를 확인하면서 언급되는 빈도 수가 높았던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병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계사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사를 받았는데 부담보를 없애고 할증으로, 할증을 없애고 부담보로 조율을 해보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널티를 피할 수 없다면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해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패널티가 예상되는 병력이 있을 경우 현재 상태가 괜찮다는 서류가 첨부된다면 패널티의 정도를 줄이는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병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병원을 방문해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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