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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부업 중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보험의 사각지대, 금융감독원의 향후 보험상품 개선방안

인포시커 2023. 12. 27.

대리운전 부업 중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보험의 사각지대, 금융감독원의 향후 보험상품 개선방안

 요즘 같이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힘든 시기에 많은 N잡러들이 다양한 부업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부업도 있지만, 배달이나 파트타이머, 대리운전 등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업도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근 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방법과 처리방법, 보험의 사각지대, 금융감독원의 향후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부업 중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기본적으로 대리운전 중에 사고가 났을 때의 대리운전 손님의 차량의 피해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종결됩니다. 이때의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사고 당 30만원 / 50만원이며 한도는 3천만원입니다.(KB손해보험 기준) 그 이상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손님이 차량 수리 중에 렌트를 할 경우에는 렌트비용까지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시 상대방 차량이나 차주의 피해가 발행할 시에는 대리운전자 보험을 통해 처리되며, 이때는 보상의 한도만 있을 뿐 대리운전기사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피해 보상액이 한도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상대방 피해가 없이 운행차량에만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기부담금 안에서 현금으로 차주에게 지급하여 합의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커 자기부담금의 범위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리운전기사는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만 부담합니다. 단, 렌트비용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상대방 차량에 피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험에 접수할 경우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첫 번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한도 안에서 대리기사가 부담하며,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보험의 피해배상 한도 내에서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구분 물적피해 인적피해
담보명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장범위 피해차량 차주 차량 차주와 피해자 대리운전자
보장한도 통상 2억원
(일부 1억원)
통상 1억원
(일부 3천만원)
통상 무한 (사망) 통상 1억원
(부상) 천오백만원

 

 따라서, 차량 사고 발생 시 당황하시지 마시고, 보통의 사고 안에서는 최대 50만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사각지대

 그러나,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손님의 차량이 수리에 들어가 그 기간 동안 렌트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 사고이력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부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사각지대입니다. 사실 요즘 워낙 고가의 차량이 많기 때문에 2억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고가의 차량을 운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향후 보험상품 개선방안

 이러한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대리운전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렌트비용에 대해서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사고이력으로 인해 보험거절이 되었던 문제는 할증 할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보상 한도 초과로 인해 대리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던 문제는 보장한도를 3억원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보상한도 내 세부구간을 만들어 대리기사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제도의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고 횟수 별 할인, 할증제도 도입 : 24년 상반기(안)
  •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 : 24년 1분기(안)
  • 대물,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 확대 : 24년 1분기(안)

 

결론

 대리운전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사고 발생 시 생업이 끊길 우려와 개인적인 손실이 수입보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는 것이 가장 큰 보험입니다. 시간이 돈인 직업인 만큼 급하게 마음먹고 운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하고 일을 못하는 것보다 운행 조금 덜 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니,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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