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과세) 정보
주식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금은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각 세금은 주식의 종류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세금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배당소득과 매매차익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배당소득: 기업이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배당을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매매차익: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매도 시점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금의 부과 방식은 주식의 상장 여부와 거래 시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시장 구분
주식시장은 크게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 K-OTC, 장외시장으로 나뉩니다.
- KOSPI 시장 :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상장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주로 매출이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
- KOSDAQ 시장 : 주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규모가 KOSPI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시장.
- KONEX 시장 : KOSDAQ 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 가능.
- K-OTC 시장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종래의 ‘프리보드시장’을 확대 개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5.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됩니다. 그러나 주주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49.5%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다시 주주들에게 분배하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Gross-Up제도입니다
Gross-Up 제도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 받은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의 10%를 더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동일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납부 이후 개인의 소득세 계산 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왜 배당소득을 더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10%를 더하는 이유는 주주의 배당금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때의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10%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내기 전 배당소득으로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한 후 가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했을 금액인 배당가산액을 개인의 전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의 종류와 거래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구분 | 2024년(농어촌특별세 포함) | 2025년(농어촌특별세 포함) |
코스피 | 0.18% | 0.15% |
코스닥, K-OTC | 0.18% | 0.15% |
코넥스 | 0.1% | 0.1% |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 0.35% | 0.35%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만,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는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주주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코스닥 법인: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초과 시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코넥스 법인 및 K-OTC: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초과 시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대주주 판단 시 주의사항
주식수를 산정할 때는 오직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직계존·비속
- 4촌이내외 혈족 및 3촌이내의 인척
-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K-OTC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K-OTC 시장에서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 4% 이하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50억 원 이하일 경우, K-OTC 시장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벤처기업: 지분율 4% 이하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40억 원 이하일 경우, K-OTC 시장에서 거래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식 투자 관련 추가 고려 사항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증가하므로, 연간 소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 절감 전략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OTC 시장을 통해 비과세 대상 주식을 거래하거나, 소득이 낮은 연도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주주에 해당되거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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