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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불완전판매의 위험과 대응 전략

경제, 금융/금융 by 인포시커 2024. 6. 21.

목차

    금융상품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불완전판매의 위험과 대응 전략

    금융상품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불완전판매의 위험과 대응 전략

     사람들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인사이트를 믿어서 그런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본인만의 정보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자신감이 있는 듯 금융상품에 가입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의 추천이나 상품의 마케팅 자료만을 보고 가입하거나,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금융회사 직원이 서명하라는 부분에만 서명하며 손쉽게 금융상품에 가입합니다. 투자자의 이런 행동은 모두 불완전판매를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확인사항

    •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전문 지식이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만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지식, 투자 목적, 투자경험, 재산 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 권유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과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을 권유하면서 정해진 판매 비용 외에 다른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 상담 중에 얻은 투자자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 판매 사례

     2019년 일반 금융회사 창구에서 판매되었던 DLF가 초유의 손실사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DLF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게는 -60%에 달하는 원금 손실을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이 DLF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에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5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분명히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이유로 원금손실 확률 0%를 강조하며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원금손실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고, 상품 설명서 등 적법한 설명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투자자는 금융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만기가 도래한 적금 외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도 추가로 해지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였고 그 결과 80%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 이 외에도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는데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거나, 투자자가 확인서에 자필로 써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부분을 직원이 대신 쓰거나 아예 누락시킨 경우, 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거쳐야 하는 절차 등을 무시한 경우 등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금융지식이 없는 개인이 불완전판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현명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서명은 신중히

     투자확인서의 서명은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회사와 분쟁 발생 시 투자자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구제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가입 할 때 교부되는 설명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 후 서명해야 합니다. 절대 판매직원이 지정해준곳에 싸인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그냥 싸인해 내려가면 안됩니다.

     

     매우 많은 글이 써져 있어서 읽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패스하면 안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집으로 가져와 읽어보시거나 해당상품이 금융감독원 혹은 판매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 읽어보신 후에 재방문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당장 가입 못하면 판매가 종료된다는 절판 마케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성향은 솔직하고 정확하게 파악

     본인이 금융상품 가입 시 감당할 수 있는 손실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의 경험이 있더라도 고위험상품 가입 시에는 신중하게

     실제로 투자자가 어느 정도 금융지식이 있고 관련 금융상품의 거래 경험이 있다면,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공 경험만을 맹신하지 말고, 항상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란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상호양보를 통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더라도 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는 분쟁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있으나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신청
    • 민원신청>금융민원>금융민원신청하기

     

     마무리

     최근 HSCEI 지수 급락으로 인해 HSCEI 지수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9DLF 사태 이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많은 제도와 판매회사의 자체 노력으로 그 당시 보다는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은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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