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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최신 변경사항 총 정리 고령화 대비 절세 비법

경제, 금융/금융 by 인포시커 2024. 6. 26.

목차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최신 변경사항 총 정리 고령화 대비 절세 비법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최신 변경사항 총 정리 고령화 대비 절세 비법

     통계청이 2022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6년엔 초 고령 사회로, 2045년엔 예상 고령인구 비중이 37.4%로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연금저축의 필요성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연금계좌를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소득세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점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연금저축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세액공제 한도

     기존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령 및 소득과 상관없이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IRP를 함께 가입한 경우 연령 및 소득 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적용기준

    •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변경 전후 비교 예시

    • A씨 : 총 급여 5,000만원이고 연금저축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IRP 납입은 없음)
    • B씨 :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고 연금저축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IRP 납입은 없음)
    구분 A B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한도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16.5% 16.5% 13.2% 13.2%
    세액공제액 66만원 99만원 39.6만원 79.2만원
    차이금액   33만원   39.6만원
    • A씨의 경우 한도가 200만원 높아졌고 세액공제율은 16.5%이므로 33만원 만큼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 B씨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도가 600만원이 되므로 300만원이나 늘어나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 하면 39만 6천원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세 비과세

     연금저축계좌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의 투자 수익이 증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연금저축에 투자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동일한 금액을 일반 계좌에 투자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연금 수령시점에 받는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신청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간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액에 대해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연령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5%
    70세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하지만 사적연금의 연간수령액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16.5%(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높거나 혹은 연금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의 세율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고자 연금소득 1,500만원 이상부터는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상황을 적용하여 득과 실을 따져서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2024년 이후 종합소득세율

     득과 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간략히 표로 소개 하겠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2024년 이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을 초과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을 초과 금액의 24%
    8,800원 초과 1 5천 이하 1,536만원+8,800만원을 초과 금액의 35%

     

    연금 수령시의 추가 절세효과

     연간 2,400만원의 사적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고, 연금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의 소득세 구간별 절세 효과를 비교하겠습니다. (세율은 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구분 종합과세 시
    소득금액 연금수령액 2,4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1,670만원
    세율 26.4% 38.5% 41.8% 44% 46.2% 49.5%
    부담세액 441만원 643만원 698만원 735만원 772만원 827만원
    구분 분리과세 시(16.5%)
    부담세액 369만원
    절세효과 45만원 247만원 302만원 339만원 376만원 431만원

     

     즉, 다른 종합소득도 있는 경우에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이 넘는다면, 본인의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가적인 절세효과는 더 커집니다. , 종합소득신고 하는 연금소득 외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금액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16.5%의 분리과세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혹은 연금소득 외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금액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6%부터 시작되므로 종합소득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령 시기 및 금액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에는 매 월, 매 분기, 매 년 등의 방식이 있으며,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절세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방법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
    • 주로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상품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 주로 펀드형 연금저축상품을 제공하며, 다양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
    • 주로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제공하며, 생명보험과 연계된 상품들이 많습니다. 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목표로 하는 상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연금저축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상품이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과 수익률이 다르므로 비교 검토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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