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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 발표 내용

인포시커 2024. 7. 4.

24 7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 발표 내용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하여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과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증가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연평균 배당액이 10억원인 기업이 다음 해에 배당액을 11억원으로 증가시킨 경우, 증가한 배당액 1억원 중 직전 평균치의 5%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의 5% 250만원이 실제 세액 공제로 적용됩니다.

항목 금액(백만원)
최근 3년간 연평균 배당액 (A) 100,000
다음 해 배당액 (B) 110,000
배당 증가액 (C=B-A) 10,000
직전 평균치(A) 5% (D=A x 5%) 5,000
세액공제 대상 (E=C-D) 5,000
공제율 (F, %) 5
세액 공제액 (G=ExF) 250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4% 세율 대신 증가분에 대해 9%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1천만원에서 12백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168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개정된 방식에서는 158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1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존 개정()
배당소득 (백만원) 1,200 1,200
세율 적용 (기존: 14%, 개정: 14% + 9%) 1,200 x 14% = 168 1,000 x 14% + 200 x 9% = 158
배당소득 증가분 (200만원)에 대해서 14% 9%의 차이 (5%p) 10만원 감면
감면 세액 (백만원) - 10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단일세율 또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2천만원에서 24백만원으로 증가하고 다른 소득이 10억원인 경우, 기존 종합과세 방식에서는 약 38,866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약 3 8,786만원으로 8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존 개정()
배당소득 (백만원) 2,400 2,400
계산 2,000만원 x 14% + 10 400만원 x 45% - 누진공제액 6,594만원 2,000만원 x 14% + 400만원 x 25% + 10억원 x 45% - 누진공제액 6,594만원
종합소득 (10억원) 적용 3 8,866 3 8,786
감면 세액 (백만원) - 80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제도 폐지

 최대 주주가 상속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제도를 폐지합니다.

 

세법 개정 및 시행 계획

  • 정부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배당금 증가분 외에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저율과세 범위는 이달 말(24년 7월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3년간 운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확대나 축소를 검토할 것입니다.

 

결론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연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기업가치 제고 세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하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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