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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통관 기준 무역수지

인포시커 2024. 6. 10.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통관 기준 무역수지

 지난 포스팅에서 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 기준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작성 기준, 포괄범위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품수지와 통관 기준 무역수지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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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가격의 평가 기준의 차이

 수출입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제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인도조건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 도(FOB) 조건과 운임 및 보험료 포함(CIF)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은 FOB 가격,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운임 및 보험료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관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운임 및 보험료를 차감하여 FOB 기준으로 상품수입을 계상하면 통관 기준 무역수지보다 상품수지의 흑자(적자) 규모가 크게(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상품수입에서 차감된 운임 및 보험료 중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운송 및 보험료는 서비스지급으로 계상되므로 경상수지 전체로 보면 늘어난(줄어든) 흑자(적자) 규모의 일부가 상쇄되게 됩니다.

상품수출입 및 운송서비스 등의 발생

 

수출입의 인식 시점에 차이

 관세청의 무역수지는 수출입 신고수리 시점(통관 시점)에 수출입을 집계하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경제적 소유권 이전 시점에 수출입을 계상합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신고수리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주에서 건조까지 2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리는 선박의 경우 통관신고와 소유권 이전 시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선박의 건조가 끝나고 수출 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총금액을 수출 또는 수입으로 인식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건조진행과정에서 선박대금을 받은 만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상품수지는 인도 이전에 건조가 진행된 만큼을 수출 또는 수입에 반영하고 실제 인도 시에는 기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괄범위에서의 차이

 무역수지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입을 포함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상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없는 단순한 물품의 이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품수지는 통관통계에서 소유권 이전 없이 상품의 이동만 발생한 위탁 및 수탁가공용 원재료, 위탁 및 수탁가공 후 가공품, 견본물품 등을 수출입에서 제외하는 한편, 통관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중계무역 순수출, 해외 위탁가공 후 수출된 상품, 밀수출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입 조정 요약

 위에서 설명한 3가지의 차이와 원인을 조정하는 국제수지 기준 조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입 조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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